정부,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세월호 수습비용'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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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해진해운 임직원에 '세월호 수습비용' 소송 2심도 패소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발생한 수습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을 상대로 주식 인도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017년 7월 정부는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28명이 보유한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에게도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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