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23년 이씨에게 학폭 재판 사건이 항소취하 간주된 사실을 통지하면서 ‘2023년 말까지 3000만원, 2024년 말까지 3000만원, 2025년 말까지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씨 측 소송 대리인인 이재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소송기록상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불출석했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었다”며 “원심에서부터 이를 주장해왔는데, 각서를 제외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돼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밝히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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