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유서를 쓰게 만들고 2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B씨가 연락을 피하자 2023년 7월 부산 연제구 자기 집으로 B씨를 부른 뒤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B씨 자식들에게 전하는 유서를 쓰게 했다.
장 부장판사는 "감금죄는 반드시 행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가 특정 공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면 감금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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