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주다 ‘과태료 100만원’ 폭탄…서울시, 6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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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 주다 ‘과태료 100만원’ 폭탄…서울시, 6월 집중 단속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적발 시 철저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 1년간 금지구역을 운영한 결과 위생 및 생활환경 관련 민원은 줄어든 반면, 먹이주기 단속 및 금지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2024년 15건에서 올해 910건으로 급증하는 등 단속 강화에 대한 여론이 높아진 상태다.

금지구역 내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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