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비정규직 뽑아야하나"…사전심사,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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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비정규직 뽑아야하나"…사전심사,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확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한지 살펴보는 사전심사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과 자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사전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기관이 기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지자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부문이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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