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할 때 장애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13개 대학에서 장애 유형에 제한을 두는 점을 확인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9개 대학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지만, 인천가톨릭대와 나사렛대·대구대·추계예술대 등 4곳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애 유형 제한을 없애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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