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기간제 교사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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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기간제 교사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29일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건넸으며, 그의 딸은 이 기간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특수절도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30대)은 징역 1년 6개월, 빼돌린 시험지로 공부한 뒤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A씨의 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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