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까지 모든 선처 요건을 갖췄지만, 정작 그가 선고받은 '즉결심판'에서는 가장 원하던 '선고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의 벽에 부딪혔다.
결국 교사가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즉결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뿐이다.
그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해당합니다.여기에 습득 즉시 반환 의사가 있었던 점, 연락을 받은 다음날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반환한 점, 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과하고 합의까지 완료한 점,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점은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 최소화를 이끌어 내는 데 매우 유리한 사정들입니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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