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영풍·MBK…사법 절차 왜곡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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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영풍·MBK…사법 절차 왜곡 중단해야”

고려아연은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이뤄지는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증거조사 절차 중 하나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통상적 절차로, 특정 주장이나 의혹의 진위를 인정하거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최종 판결은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심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문서 제출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언론에 유포하는 것은 사법 절차를 장외 여론몰이의 수단으로 삼는 무책임한 처사이자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 절차를 왜곡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법적 판단 이전 단계의 절차를 반복적으로 과장·유포하며 동일한 의혹을 부각하는 것은 시장과 주주들의 피로감만 가중할 뿐이며, 오히려 영풍·MBK 스스로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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