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안방 침대에서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여성의 사진을 보게 하며 "너도 크면 알몸을 보여줘야 한다.너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의 알몸을 볼 권리가 있다"라며 온몸을 쓰다듬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는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법적으로 무조건 함께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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