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려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올해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2029년 300명 이상까지 확대된다.
앞으로는 근로자가 스스로 희망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가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면 사업주 의무 이행으로 인정한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주도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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