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불법 유상 운송 행위(일명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A씨 등 외국인 2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년여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식당가 등지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상가 인근 뒷골목에 차를 대기시킨 뒤 일반 택시요금보다 2천~3천원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호객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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