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과 과거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해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들이다.
서영원 환경과장은 "올해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내년 1∼2월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군소음 피해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향과 소음대책지역 확대 등을 국방부에 지속해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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