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개정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 변호사 단체를 의결할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내부에서 각 변호사 단체의 법적 성격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법 “변호사 단체 2개가 각 1명씩 추천”… 방미통위의 합리적 선택 주목 개정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미통위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총 2명의 이사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은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특정 성향을 가진 임의 단체들로 채워지거나 인적 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단체가 선정되어서는 안 된다“며 ”대한민국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법정 최고 단체인 ‘대한변협’이 중심축을 잡고 나머지 한 곳은 전체 변호사 회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공익 활동 실적이 뚜렷한 법정 단체(서울지방변호사회 등)나 직역 전문성을 갖춘 합리적 단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방송법이 규정한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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