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일선 의료 현장의 병상 부족 및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규칙은 입원실을 남녀로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사라진다.
의약품 안전성 확인 시스템(DUR: Drug Utilization Review) 관련 절차도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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