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억만장자 반발에도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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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억만장자 반발에도 고가 세컨드하우스 과세안 의결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 '세컨드 하우스' 과세안이 부유층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주(州) 의회를 통과했다.

1단계인 2026∼2027년에는 뉴욕시가 자산가치를 100만 달러(약 15억원) 이상으로 평가한 단독주택, 콘도미니엄(개인소유형 공동주택), 코업(소유권이 주식 형태로 된 공동주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뉴욕시가 산정하는 주택 자산가치는 실제 거래 시세에 견줘 10% 이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액은 줄어든다고 CNBC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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