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5일 법원에서 벌금 1억5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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