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대 중반 진수를 목표로 하는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교한 특별법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김성배 원장, 이성훈 안보전략연구실장, 정준오 연구원은 2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핵잠 사업은 기존 방위사업법이나 원자력안전법, 국가계약법 등 개별 법률만으로는 온전히 다루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보고서는 "핵잠은 군사무기이자 원자력 추진체계를 갖춘 전략자산인 만큼, 하나의 독립 법률로 모든 쟁점을 억지로 포섭하려 하기보다, 특별법을 모법으로 두고 관련 특례법과 기존 법령 개정을 함께 묶는 패키지형 입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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