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개입한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브로커 등이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모의·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역서를 배포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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