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오는 6월 5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관세법 제222조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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