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경기도 시·군 긴급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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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경기도 시·군 긴급 공동대응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하자,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국가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기업 투자 위축을 우려하며 강력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해당 전문가는 “시행령(안) 제15조에 수도권 배제 조항을 무리하게 추가하면서도, 정작 다른 조항에는 ‘수도권 외 지역 우대’라는 표현을 혼용해 법령의 정합성 측면에서 흠결이 난 상황”이라며 “정부가 2019년부터 용인·평택·이천·화성 등을 거점으로 총 1조126조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국가 과제로 추진해 와 놓고, 이제 와서 시행령으로 수도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정책 방향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현병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반도체 산업은 타이밍과 실행 속도가 생명인 시장인데,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칸막이식 규제는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이라며 “도와 31개 시·군이 단일대오로 뭉쳐 현장 기업들과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정부 시행령 최종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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