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석호 국민의힘 함안군수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정금효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차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이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해 후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소지를 주장했다.
또한 차 후보 측은 정 후보 측이 기자회견문에서 ‘군정 공백’, ‘재선거라는 최악의 혼란’, ‘함안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등의 표현을 반복 사용한 점을 들어 “차 후보를 범죄 위험성이 있는 후보로 낙인찍어 낙선을 도모하려는 비방 목적이 드러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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