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에 가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증표지를 붙인 60대 인쇄업자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후보자의 현수막은 인쇄 후 내걸기 전에 선관위가 발급한 인증 표지를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안씨는 표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한 것이 아니라 표지의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기호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수기로 기재된 부분 외에는 원본과 모양, 크기, 색깔, 기재된 내용, 글자 배열, 크기, 문자체가 모두 동일하다며 공기호 위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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