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도 못했던 '간첩조작 피해자'…검찰, 43년만 첫 직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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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도 못했던 '간첩조작 피해자'…검찰, 43년만 첫 직권 구제

검찰이 과거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김병진씨(71)에 대한 공소보류 처분을 43년 만에 취소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소보류 처분됐던 김씨 사건을 직권 재기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지만, 공소보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재판 자체를 받지 않아 재심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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