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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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살인미수 혐의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흉기난동을 벌인 협력사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A(60)씨에 대해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을 거쳐 법원으로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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