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소유한 건설업체의 일감을 따내기 위해 사찰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전 주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장태형 부장검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금산사 전 주지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친인척 명의로 차명 건설회사를 차린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관련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금산사 현 주지인 B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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