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주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국내외 주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통해 국내외 주주들은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주의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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