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위는 28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에서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하도급법 집행 동향, 상생협력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원·하수급인 건의사항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윤 회장은 “앞으로도 종합건설업계와 함께 공정한 시장 질서와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축적된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