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형 마트에서 구매한 참외 속에서 이쑤시개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소비자 사연이 공유되며, 식품 이물질 혼입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와 보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가공 농산물, 제조물책임법 아닌 '민법' 적용이 핵심 이번 사건처럼 농산물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공산품이나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결국 이번 사안은 제조물책임법이 아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제580조)'이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을 근거로 마트나 농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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