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 지나 나타나 200만 원을 요구하더니, 보험사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도 돌연 과실치상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섣부른 '맞고소'보다는 과실치상 혐의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현재로서는 안전봉을 철거한 것이 방치가 아닌 교체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는 점, 사고와 단차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상대방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치상 혐의 자체를 벗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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