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 측이 28일 상대 후보인 고의숙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 측은 지난 2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의 고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김 후보 측은 고 후보가 당시 토론회에서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했다"며 "하지만 고 후보는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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