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업체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며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업체와 사업장 158건에 대해 성명과 법인명, 공사명, 위반 내용, 처분 사항 등을 1년간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에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벌금형, 과태료 처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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