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문석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재산축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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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문석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재산축소' 무죄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 혐의 가운데 대출사기 사건인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지난 3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앞서 2심은 허위 글 게시 혐의와 재산축소 신고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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