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체육단체 대표자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어긴 사적 모임 대표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A씨는 단체 직원들을 소집한 뒤 마이크를 사용해 시장 선거 후보자, 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
직원 다수에게 포상 휴가와 회식 제공을 조건으로 시장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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