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허남석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를 구성하고 불법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정비 현황과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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