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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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촬영 유죄' 정윤석 감독, 헌재에 재판소원 청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현장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확정받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정 감독은 "수사기관과 법관을 지켜보며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있었다"며 "법원의 절차를 존중했음에도 대법원이 법치주의 정신을 지키지 않아 예술가의 양심에 따라 재판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부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기존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재판"이라며 "정 감독이 항소심에서 체포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리하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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