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진입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 기간에는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 없이도 허가받을 수 있지만, 대출업무·대부중개업 겸업 금지는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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