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사범 탈의실서 6천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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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사범 탈의실서 6천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징역 7년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수년간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조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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