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 10개 훔치고 1400만원 '배상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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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10개 훔치고 1400만원 '배상 폭탄'

인형뽑기방에서 19만 원 상당의 인형을 훔친 3인방에게 기계 수리비와 영업손실 등 14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가게 주인이 기계 수리비 약 608만 원, 영업손실 599만 원, 인형값 19만 원에 위자료 200만 원까지 더해 청구한 것이다.

법무법인 해답의 김무룡 변호사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400만 원이면 된다'고 말한 통화 내용과 문자 캡처본은 이 사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증거입니다"라며 "법원은 피해자 스스로 인정한 피해 규모를 중요하게 봅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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