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내란 정보 수집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관련 정보 업무를 위한 법령을 추진했다가 군의 이견에 넉 달 만에 공식 철회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입법예고된 내용 중 부대 출입에 관한 근거 조항을 빼고 다시 입법예고된 것이다.
앞서 국정원은 첫 입법예고 때 "12·3 계엄을 계기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내란 정보 수집) 관련 기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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