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악용 ‘공짜 노동’ 일터 34곳 적발…수당 4억5천만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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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악용 ‘공짜 노동’ 일터 34곳 적발…수당 4억5천만원 체불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직원들의 야근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업장 34곳이 정부 기획 감독에 적발됐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매달 고정 급여로 묶어 지급하는 임금 체계다.

이번 조사 결과, 제도를 활용 중인 79개 기업 중 43%인 34곳이 고정 수당을 초과한 연장·휴일 근로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총 4억4천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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