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체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인천을 무단 이탈한 베트남 계절근로자를 전남 완도에서 붙잡았다.
28일 인천청에 따르면 최근 관내를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A씨(38)와 B씨(33)를 신고 접수 4일만에 검거했다.
인천청은 이탈 경위 파악과 폐쇄회로(CC)TV 분석, 이동 경로 추적 등을 통해 A씨 등이 경기 김포에서 전남 완도군까지 이동한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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