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치킨 '차액가맹금' 소송 첫 변론… "산정 기준 합의" vs "묵시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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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차액가맹금' 소송 첫 변론… "산정 기준 합의" vs "묵시적 인정"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가맹본부가 원·부자재를 공급하며 얻는 유통 차익인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과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 대리인은 "차액가맹금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로열티 합의가 곧 차액가맹금 합의라는 교촌 측 주장은 가맹사업법령상 별개 개념인 두 항목을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고 측 대리인은 "2019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을 기재했고 신규 개설 시에도 이를 안내했다"며 "차액가맹금 없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묵시적 합의는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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