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시 과태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파주시,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미등록 시 과태료

파주시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시민에게는 미등록 및 신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조건은 ▲소유자가 바뀐 경우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반려동물을 분실했거나 분실 후 다시 되찾은 경우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록 동물을 90일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해외 이주 등) 등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