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사기)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가해자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피해자가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금융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다.
법률적으로 스미싱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에서 규정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내 얼굴로 살인협박" 2만 유튜버 채널 파괴한 17세의 '재미'
가세연 김세의, 명예훼손으로 구속은 "드문 일"⋯최대 징역 10년 6개월 가능한 이유
"설마 무너지겠어?" 열차 통과 1분 전까지 방치⋯사지로 내몰린 안전 점검 전문가들
폰지사기, '알고 받은' 제3자에게 뜯긴 돈 받아낼 묘책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