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위장전입한 혐의(주택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로 피의자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65세 이상 직계존속인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가점을 신청한 혐의다.
수사 결과, 이들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노부모를 부양한다고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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