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서툴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 화물에 비닐로 묶어 끌고 다닌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주노동자 A씨가 업무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신체적 통제나 모욕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접 행위자는 물론 사용자나 법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판결이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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