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폭음 후 만취 질주…2명 숨졌는데 "초범·반성" 이유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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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폭음 후 만취 질주…2명 숨졌는데 "초범·반성" 이유로 징역 6년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췄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는 사고 당일 새벽 2시부터 4시간에 걸쳐 폭음한 뒤,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로 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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