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한다.
동료 신상 공개 규제도 신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을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게재해 환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에는 이러한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