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만화를 올린 네티즌.
그 결과, 교과서에 "특정인에게 전송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된 내용을 찾아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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